세계

이집트 파견 근로자, 현지 연금보험료 5년간 면제

  • 한-이집트 사회보장협정 서명…44번째 체결국
  • 양국 연금 가입기간 합산해 수급 기회도 확대
AI 생성이미지. /랑펀미디어
AI 생성이미지. /랑펀미디어

한국과 이집트가 사회보장협정을 체결해 이집트에 파견된 우리 근로자는 최대 5년간 현지 연금보험료를 면제받게 된다.

외교부와 보건복지부는 8일 조현 외교부 장관과 바드르 압델라티 이집트 외교·국제협력·재외국민부 장관이 양국 정상 임석 하에 '사회보험에 관한 협정'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정에 따라 이집트에서 근무하는 우리 파견 근로자는 최대 5년까지 이집트 연금 보험료 납부 의무가 면제된다. 이를 통해 기업과 근로자의 보험료 이중납부 부담이 해소될 전망이다.

또한 양국 연금 가입 기간을 합산할 수 있게 돼 우리 국민의 연금 수급권이 확대된다. 한국의 국민연금 수급을 위한 최소 가입 기간은 10년, 이집트는 15년이다.

협정은 양국 국회의 비준 동의 등 각국의 국내 절차가 마무리된 후 발효될 예정이다. 정부는 협정이 발효되면 상호 진출 기업과 근로자의 부담이 완화돼 투자와 무역 등 경제협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2025년 기준 한국의 대이집트 수출액은 16억6800만달러, 수입액은 7200만달러다. 한국수출입은행 집계 결과 같은 해 누적 대이집트 직접투자액은 9억5100만달러로 나타났다.

이집트는 한국이 사회보장협정을 맺은 44번째 국가다. 정부는 앞으로도 해외에 파견된 우리 기업과 국민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사회보장협정 체결을 지속해서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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