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한국형 반부패 정책, 멕시코에 첫 수출길 열었다

  • 중남미 국가와 최초로 반부패 MOU 체결
  • 이재명 대통령 국빈 방문 계기로 성사
국민권익위원회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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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가 멕시코와 반부패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며 한국형 부패방지 시스템의 중남미 진출 교두보를 마련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재명 대통령의 멕시코 국빈 방문을 계기로 현지시간 24일 멕시코 반부패·좋은행정부와 부패방지 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우리나라가 중남미 국가와 반부패 협력 양해각서를 맺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협약은 지난 6월 멕시코 측이 한국의 청렴도 평가 등 예방적 반부패 정책에 관심을 보이며 논의가 시작됐다. 멕시코는 인구 약 1억 3천만 명, 중남미 2위 경제 규모를 가진 국가로 최근 반부패 개혁을 국정 우선 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양해각서에 따라 양 기관은 앞으로 지식·정보·모범사례 교류, 공동연구 추진, 청렴성 증진 교육프로그램 개발 등을 함께 진행한다.

정일연 국민권익위원장은 "이번 양해각서 체결을 계기로 멕시코의 반부패 역량 강화를 지원하고 실질적인 정책 교류의 토대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멕시코를 시작으로 중남미 지역과의 반부패 협력을 확대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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