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멕시코 진출 韓기업 보호 강화…투자협정 7년 만에 개정
- 페이퍼컴퍼니 소송 방지·과도한 조세 구제 신설
- 외환위기 시에도 투자 자금 이전 보장
한국과 멕시코가 7년 만에 투자보장협정 개정 협상을 타결해 멕시코에 진출한 우리 기업에 대한 투자 보호 기반이 강화된다.
외교부는 25일 멕시코 경제부와 '대한민국 정부와 멕시코합중국 정부간의 투자의 증진 및 상호보호를 위한 협정' 개정 협상이 지난 23일 타결됐다고 밝혔다. 2002년 발효된 현행 협정을 변화된 국제투자환경에 맞게 현대화하기 위해 2019년 협상을 시작한 지 7년 만이다.
이번 개정 협정은 투자유치국의 정당한 규제 권한을 명확히 하는 동시에 우리 투자자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는 데 중점을 뒀다. 페이퍼 컴퍼니의 무분별한 소송 제기를 막고, 외환위기 시에도 투자 자금의 이전을 보장하며, 과도한 조세 조치에 대한 구제 경로를 새로 만드는 내용이 포함됐다.
멕시코는 중남미 최대 교역·투자 대상국으로 우리 기업 다수가 진출해 있다. 2025년 기준 양국 교역 규모는 206억달러이며, 우리나라의 대(對)멕시코 누적 투자액은 135억달러에 달한다. 멕시코의 대한국 누적 투자는 5500만달러다.
양국은 개정 협정의 조속한 서명과 발효를 위해 각자 국내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정부는 앞으로도 투자보장협정의 제·개정을 통해 우리 국민과 기업의 해외 투자를 보호하고 안정적인 투자 여건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런 기사도 있어요
어떤 기사가 필요하신가요?
우리 뉴스룸에 맞는 구독·활용 방법을 함께 이야기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