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2030년 1200만톤 폐배터리 대란…美 첫 '생산자 책임법' 시동
- NJIT, 뉴저지주 의뢰로 인프라 종합 평가 착수
- 수거·보관·재활용 시설 부지 선정 및 경제적 기회 분석
뉴저지공과대학교(NJIT) 연구진이 미국 최초로 전기차 배터리 관리법에 대한 실행 계획 수립에 나선다.
15일(현지시간) NJIT는 뉴저지주 환경보호부로부터 보조금을 받아 '전기·하이브리드차 배터리 관리법'을 지원하기 위한 인프라 종합 평가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 법은 배터리 생산자가 제품의 수명이 다했을 때 책임을 지도록 하는 미국 최초의 법안이다.
케빈 벨필드 화학과 석좌교수와 제유안 치우 환경과학과 교수가 연구를 이끈다. 벨필드 교수는 "법적 의무는 확립됐지만 이를 지원할 주 전체의 인프라는 없다"며 "수백만 개의 전기차 배터리가 수명을 다하기 전 정책과 실행 사이의 격차를 해소하는 연구"라고 설명했다.
2030년까지 전 세계적으로 연간 최대 1200만 미터톤의 전기차 및 하이브리드차 배터리가 수명을 다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 국립재생에너지연구소에 따르면 같은 해 미국 도로에는 약 3300만대의 전기차가 운행될 전망이다.
NJIT 연구팀은 뉴저지주와 인근 지역의 배터리 관리 인프라 지도를 작성할 예정이다. 기존 시설을 파악하고 배터리 수거, 보관, 해체, 재사용 및 재활용을 위한 잠재적 위치를 식별해 가장 큰 격차가 있는 부분을 제시한다.
리튬이온 배터리는 코발트, 니켈 등 가치 있는 핵심 광물을 포함하고 있지만, 손상되거나 부적절하게 처리될 경우 심각한 화재 위험을 초래하고 토양 및 수질 오염을 유발할 수 있다. 올해 초 캠든의 한 고철 처리장에서 발생한 화재 등 최근 주 내 폐기물 및 재활용 시설에서 발생한 배터리 관련 화재는 새로운 관리 방식의 필요성을 보여준다.
벨필드 교수는 "기존 폐기물 흐름에 리튬이온 배터리가 유입될 때의 심각한 안전 위험을 보여준다"며 "전문 시설과 명확한 처리 규약, 더 나은 분류 및 관리 시스템의 필요성을 지적한다"고 말했다.
이번 연구는 향후 배터리 관리 시설의 입지 선정과 함께 뉴저지주의 '환경 정의법'에 따라 정의된 과잉 부담 지역사회에 미칠 잠재적 영향도 평가한다. 또한 새로운 사업과 일자리를 포함해 배터리 회수 네트워크 구축에 따른 경제적 기회도 분석할 예정이다.
연구팀은 2027년 말까지 뉴저지주의 배터리 관리법 시행을 지원하기 위한 주 전체 요구사항 평가 및 권고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벨필드 교수는 "5~10년 후에는 전기차 배터리가 일반 고철 처리장이나 매립지로 가지 않는 순환 배터리 경제를 성공으로 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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