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韓-투르크메니스탄 투자협정, '자원부국' 진출 청신호

  • 우리 기업 투자 안정성 높여…102번째 투자보장협정
  • 중앙아 5개국 모두와 투자보장협정 체결 완료
AI 생성이미지. /랑펀미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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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투르크메니스탄이 투자의 증진 및 보호를 위한 협정에 정식 서명하며 양국 간 경제 협력 기반을 강화했다.

외교부는 15일 조현 외교부 장관이 한-투르크메니스탄 정상회담을 계기로 서울에서 호자무라트 겔디무라도프 투르크메니스탄 경제부총리와 투자보장협정에 서명하고 이를 교환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정 체결로 한국이 맺은 투자보장협정은 총 102개로 늘었다. 특히 한-중앙아 정상회의에 참석한 중앙아시아 5개국 모두와 투자보장협정을 맺게 됐다.

투르크메니스탄은 천연가스 등 자원이 풍부하고 대규모 인프라 개발 수요를 보유한 중앙아시아의 주요 자원부국이다. 이번 협정으로 신도시 건설, 조선, 가스화학·비료 플랜트 등 유망 분야에서 우리 기업의 진출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2025년 기준 양국 교역 규모는 4500만달러다. 한국의 수출은 4520만달러, 수입은 3만4000달러를 기록했다. 2025년 누계 기준 대한민국의 대(對)투르크메니스탄 투자는 208만5000달러, 투르크메니스탄의 대한(對韓) 투자는 33만달러로 집계됐다.

협정에는 투자에 대한 내국민 대우 및 최혜국 대우 보장, 투자 수용 시 요건 및 보상 기준, 투자자-국가 분쟁해결(ISDS) 조항 등이 포함됐다. 이를 통해 투르크메니스탄에 진출하는 우리 투자자를 보호할 국제법적 기반이 마련됐다는 평가다.

정부는 앞으로도 투자보장협정의 제·개정을 지속 추진하여 우리 국민과 기업의 해외 투자를 보호하고 안정적인 투자 여건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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