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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산업법 '역내산 요건 강화'…정부 "韓 파트너 고려해야"

  • 산업가속화법 역내산 요건 강화에 우려 표명
  • 한-EU 경쟁력 파트너십 등 협력 확대 제안
산업통상부 세종청사. /랑펀미디어
산업통상부 세종청사. /랑펀미디어

정부가 유럽연합(EU)이 추진 중인 산업가속화법(IAA)의 역내산 요건 강화 움직임에 대해 우리 기업에 대한 불필요한 제약이 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전달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9일 스테판 세주르네 EU 성장 담당 수석부집행위원장과 디르크 호팅크 유럽의회 의원을 각각 면담하고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김 장관은 EU 산업가속화법 논의 과정에서 역내산 요건이 강화되는 데 우려를 표명했다. 그는 이러한 요건이 EU와 긴밀한 공급망을 구축한 한국 같은 파트너 국가에 제약으로 작용해서는 안 된다고 설명했다.

특히 EU가 도입하려는 '파트너국 동등성 원칙'이 한국과 같은 신뢰할 수 있는 자유무역협정(FTA) 파트너에게 예측 가능하고 일관되게 적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향후 입법 과정에서 철강, 자동차, 원전 등 주요 산업의 협력 관계가 반영되도록 EU 측의 관심을 요청했다.

이날 면담에서는 지난 6월 한-EU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한-EU 경쟁력 파트너십'과 '고위급 경제대화'의 후속 조치도 논의됐다. 김 장관은 경쟁력 파트너십의 구체적 성과를 위해 운영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고, 첫 고위급 경제대화를 내년 상반기 중 개최하자고 제안했다.

김 장관은 “한국과 EU는 상호보완적 강점을 바탕으로 글로벌 공급망 안정과 산업경쟁력 강화에 함께 기여할 수 있는 중요한 파트너”라며 “새로운 협력체계를 구체화하여 실질적인 협력 성과를 만들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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