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세계가 배우는 'K-청렴'…8개국 공무원, 비결 전수받는다

  • 국민권익위, 5일간 아시아·아프리카 대상 반부패 연수
  • 종합청렴도 평가부터 AI 플랫폼까지 한국형 시스템 소개
국민권익위원회 세종청사. /랑펀미디어
국민권익위원회 세종청사. /랑펀미디어

국민권익위원회가 아시아·아프리카 8개국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국의 반부패 시스템인 'K-청렴'을 전수한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국가청렴권익교육원은 7일부터 11일까지 5일간 반부패 역량강화 연수과정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연수는 국민권익위와 한국국제협력단(KOICA), 한국국제개발협력센터(KIDC)가 공동으로 실시한다. 인도·몽골·네팔·부탄·세네갈·베냉·기니·토고 등 8개국 반부패 기관 공무원 24명이 참가한다.

연수 프로그램은 한국의 대표적인 반부패 정책과 권익구제 제도를 소개하는 데 중점을 둔다. 주요 교육 내용은 2012년 유엔 공공행정상 대상을 받은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를 비롯해 '부패영향 평가', '부패·공익신고자 보호제도' 등이다. 또한 '윤리경영 자율준수 프로그램(K-CP)', 'AI 국민권익 플랫폼', '서울시 청렴건설행정 시스템'도 소개될 예정이다.

참가자들은 한국의 우수사례를 학습한 뒤 자국 제도에 적용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한국의 국가청렴도(CPI) 순위는 2016년 180개국 중 52위에서 2025년 182개국 중 31위로 꾸준히 상승했다. 단기간에 경제 성장과 청렴도 향상을 동시에 이룬 한국의 경험이 개발도상국의 모델이 되고 있다는 평가다.

국민권익위는 2013년부터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의 일환으로 반부패 연수를 운영해왔다. 현재까지 74개국 약 740명의 공무원에게 한국의 반부패 제도와 경험을 전수했다.

연수 참가국에서 제도 개선으로 이어진 사례도 확인됐다. 에티오피아는 2024년 한국을 벤치마킹해 '청렴교육강사' 제도를 도입했으며, 스리랑카는 '국가 반부패 행동계획(2025~2029)'을 통해 청렴도 평가 도입을 추진 중이다.

정일연 국민권익위원장은 “K-청렴 정책을 국제사회와 적극 공유해 글로벌 반부패 선도국으로서의 위상을 높이고 각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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