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시험 안 봐도 됩니다"…사우스다코타, 한국 운전면허 인정
- 10일부터 한-사우스다코타주 운전면허 상호인정 약정 발효
- 시력검사만 통과하면 현지 면허로 교환 가능
한국 운전면허증 소지자는 10일부터 미국 사우스다코타주에서 별도 시험 없이 현지 면허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됐다.
경찰청은 10일 '한-사우스다코타주 운전면허 상호인정 약정'이 이날부터 발효된다고 밝혔다. 이번 약정은 경찰청이 외교부와 협력해 지난 3일 체결했으며, 사우스다코타주는 미국 내에서 31번째로 한국과 운전면허 상호인정 약정을 맺은 주가 됐다.
약정에 따라, 합법적인 체류 자격을 갖고 사우스다코타주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은 유효한 운전면허증을 제시하면 된다. 제1종 대형·특수·보통면허 또는 제2종 보통면허 소지자는 별도 시험 없이 시력검사만 통과하면 사우스다코타주 운전면허(Class 1)로 교환할 수 있다.
반대로 한국에 합법적으로 체류하며 외국인 등록을 마친 18세 이상 사우스다코타주 운전면허(Class 1) 소지자도 혜택을 받는다. 이들은 필기 및 기능시험 없이 신체검사(적성검사)만으로 한국의 제2종 보통면허를 취득할 수 있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이번 약정 체결을 계기로 미국 사우스다코타주에 거주 중인 우리 재외국민들의 편익 증대 및 양국 간 우호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사우스다코타주에 거주하는 재외국민은 약 2103명이다.
단, 단기체류자는 기존처럼 한국 면허증과 국제운전면허증을 함께 소지해야 운전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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