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일하면 106% 세금폭탄'…돈 벌수록 가난해지는 호주 은퇴자
- 연금 수급자가 추가 소득 올리면 연금 대폭 삭감
- "불공정" 지적…고령화 시대 맞아 시스템 개혁 요구
호주에서 연금을 받는 은퇴자가 일을 할 경우 소득이 없는 것보다 가난해지는 역설적인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호주의 대형 퇴직연금 펀드 헤스타(HESTA)가 5일(현지시간)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연금 수급자가 부업 등으로 소득을 올리면 최고 소득세율보다 훨씬 높은 실효세율을 적용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에 따르면 연 2만 호주달러 이상을 벌 경우 실효세율은 69~77%에 달한다. 만약 연간 6만5000 호주달러를 벌면 실효세율은 106%까지 치솟아 오히려 전체 수입이 줄어드는 결과가 초래된다.
이는 특정 소득 기준을 넘으면 벌어들인 1달러당 연금 수령액이 50센트씩 삭감되는 호주의 연금 소득 심사 제도 때문이다.
데비 블레이키 헤스타 최고경영자(CEO)는 "부분 연금 수급자들은 최고 소득세율 구간에 있는 사람들보다 훨씬 높은 실효 한계세율에 직면한다"며 불공정성을 지적했다.
호주는 현재 450만명의 은퇴 인구를 보유하고 있으며, 향후 10년간 300만명이 추가로 은퇴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고령화 시대에 맞춰 생산성을 높이고 은퇴자 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해 연금 제도를 더 유연하게 개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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