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구, ‘창업지원 조례’ 제정으로 창업도시 기반 마련…창업부터 성장까지 단계별 지원

  • 11월 5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창업지원 조례」 제정·공포
  • 창업 단계별 지원, 창업기업 제품 공공구매 확대 및 판로 개척 지원
  • ‘영등포형 모두의 창업’, 상생자금 조성 등 소상공인 지원 사업 추진
국내 전시회에 참가한 소상공인 부스
국내 전시회에 참가한 소상공인 부스

영등포구(구청장 조유진)가 오는 11월 5일 천하제일 창업 도시를 만들기 위해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창업지원 조례」를 제정·공포한다.

현장의 정책 수요를 반영해 창업 준비부터 사업화, 성장으로 이어지는 법적 지원 근거를 확보, 기존의 분산된 지원체계를 통합해 영등포구만의 차별화된 창업 생태계를 조성할 예정이다.

구는 이번 조례 제정을 계기로 창업 활성화를 위한 체계적인 연차별 계획을 수립하고 전문 위원회를 구성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강화한다. 창업 단계별로 사업계획 고도화, 멘토링, 창업실무 교육 등을 지원하고, 창업기업 제품의 우선구매를 확대해 초기 시장 진입과 안정적인 공공수요를 뒷받침한다.

특히, 창업 활성화를 위해 정부의 ‘모두의 창업’을 벤치마킹한 ‘영등포형 모두의 창업’을 추진한다. 참신한 아이디어를 가진 예비 창업자 25팀을 발굴해 창업활동비 200만 원을 지원하고, 사업계획 수립과 전문 교육, 상담을 제공한다. 이 가운데 우수 5팀에는 1,000만 원의 사업화 자금과 창업 공간까지 지원해 아이디어가 실제 창업과 성장으로 이어지게 할 예정이다.

또한,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지역 내 소상공인을 위해 시중은행 및 금융기관의 ESG 재원 등을 활용한 ‘소상공인 맞춤형 영등포 상생자금’과 온라인 판로 확대를 위한 ‘라이브커머스’, ‘디지털 전환 교육’, ‘국내외 전시회 참가 지원’도 추진해 지역 내 소상공인의 역량을 강화한다.

영등포구 관계자는 “이번 창업지원 조례는 창업가들과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힘이 될 제도적 출발점”이라며 “앞으로도 체계적인 창업 지원과 소상공인 맞춤형 정책을 추진해 지역 소상공인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한편, 일상 속 생활 불편부터 정책 제안, 아이디어까지 영등포구와 관련된 내용이라면 무엇이든지 ‘구청장 직통 구민소통폰’(010-6400-8450, 문자전용)으로 전달할 수 있다.

문의: 일자리경제과(☎ 02-2670-3425)

소상공인 디지털 전환 교육 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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