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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 국회 공청회서 “최소 교육재정 확보와 미래대응기금 법안 보완 촉구”

  • 2027년 최소 필요 교부금 88.4조 원 확보 및 학령인구 반영률 10% 조정 제안
  • 미래대응기금 초·중등교육 지원 명시 및 법정 교부금 정산 재원 우선 확보 요청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회장 정근식 서울특별시교육감, 이하 ‘협의회’)는 11월 3일(화) 오전 10시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위원장 조승래) 전체회의실에서 열린 「미래대응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법률안」 및 「국가재정법」 관련 공청회에 참석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에 대한 교육 현장의 우려를 전달하고 제도 개선을 요청했다.

2027년 최소 필요 교부금 88.4조 원… 정부안으로는 필수 교육수요 충족 어려워

협의회는 정부가 산정한 2027년 교부금 78조 9천억 원으로는 교육 현장의 필수 수요를 감당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전국 시·도교육청의 예산 편성 필요액은 약 104조 원으로, 정부안대로라면 약 7조 4천억 원의 사업을 편성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법정 인력 확보, AI 기기 교체, 학생 마음건강 지원 등을 고려하면 최소 88조 4천억 원의 교부금이 필요하며, 이는 기존 교육 유지와 법적·필수적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최소 재원이라고 강조했다.

학령인구 반영률 10% 조정 및 내국세 연동제 유지·5% 완충장치 제안

협의회는 지난 10년간 학생 수가 14.6% 감소했지만 학교 수는 308개 증가했다며, 학생 수 감소가 교육재정 수요 감소로 직결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에 정부안의 학령인구 변화율 반영률을 35%에서 10%로 낮추고, 연평균 변화율을 기하평균으로 산정할 것을 제안했다.

아울러 현행 내국세 20.79% 연동제를 유지하되, 교부금 증감 폭이 전년 대비 5%를 초과하면 증가분의 3분의 2를 국가 기금에 출연하고, 감소분의 3분의 1을 국가가 보전하는 ‘5% 완충장치’ 도입을 제안했다.

협의회는 이 방안을 적용하면 2027년 교부금은 89조 6천억 원으로 정부안보다 10조 7천억 원 증가하고, 국가는 4년간 44조 5천억 원의 미래대응 재원을 확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미래대응기금의 초·중등교육 지원 명시 및 교부금 정산 재원 보호 요청

협의회는 노후 냉난방기·화장실 정비, 급식실 환기시설 개선 등 교육환경 개선 사업을 미래대응기금 교육·인재계정의 지원 대상으로 명시하고, 교육감협의회 추천 위원의 분과위원회 참여를 보장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교부금 축소 대신 초과 증가분의 국가 몫을 기금에 출연하고, 출연 재원의 이중 공제를 방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약 11조 7천억 원으로 예상되는 2026년 교부금 정산 재원을 우선 확보한 뒤 기금으로 전출하도록 제도 개선을 요청했다.

정근식 협의회장은 “55년간 유지해 온 교부금 제도와 수십조 원 규모의 기금 신설은 교육재정의 근간을 바꾸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충분한 논의와 검토를 거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학생 마음건강 지원과 교사의 교육활동 보장,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에는 안정적인 재정이 필수적”이라며 “2027년 예산 심의에 교육 현장의 최소 필요 재원과 정산분을 반영하고, 시·도교육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조승래 재경위 위원장도 “정액이든 정률이든 교육재정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교육계와 충분히 논의하고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 법안과 예산을 심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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