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 경남
김진기 도의원, “김해고용노동지청 신설, 경남도가 적극 나서야”
- 양산지청 관할 사업장 절반 이상·외국인근로자 63%, 김해 집중
- 중앙정부 협의 강화·신설 근거 마련·노동상담·통역 지원 촉구
경상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 김진기 의원(더불어민주당·김해3)은 3일 열린 제438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에서 김해고용노동지청 신설을 위한 경남도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김해는 중소기업과 제조업체가 지역경제를 떠받치는 경남의 주요 산업도시로, 임금체불과 노사관계, 산업재해 예방, 외국인 고용 등 노동행정 수요가 다양하다”며 “산업 규모와 현장 수요에 맞는 권리구제와 기업 지원을 위해 고용노동지청 신설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이 제시한 양산고용노동지청 자료에 따르면, 관할 지역인 김해·양산·밀양 가운데 김해에 고용보험 사업장의 절반 이상과 외국인근로자의 약 63%가 집중돼 있다. 그러나 김해의 고용노동 행정은 양산고용노동지청이 관할하고 있으며, 현재 김해에서는 고용복지플러스센터와 별관이 운영되고 있다.
김 의원은 김해시가 2021년 중앙정부에 지청 신설을 건의하고, 2022년 노사민정 공동선언과 김해시의회의 만장일치 건의안 채택이 이어졌다는 점도 언급했다. 이어 “이제는 신설 지연 원인을 파악하고, 노동행정 수요와 필요한 인력·예산을 검토해 중앙정부와 실질적인 해결방안을 협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김 의원은 경남도에 세 가지 대응을 주문했다.
첫째, 김해고용노동지청 신설을 도 차원의 주요 현안으로 관리하고, 김해시 및 관계기관과 함께 중앙정부 협의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했다. 국가기관의 설치권한은 중앙정부에 있지만, 도민의 불편을 확인하고 해결을 위해 관계부처와 협의하는 것은 경남도의 역할이라는 설명이다.
둘째, 김해의 노동행정 수요를 분석해 지청 신설의 근거를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사업체·종사자 규모와 주요 업무량, 김해별관의 처리 여건을 살펴보고, 신설에 필요한 조직·인력·청사·예산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셋째, 지청 신설을 추진하는 동안에도 노동상담과 통역 등 필요한 지원을 확대해 노동자와 기업의 현장 불편을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기업을 유치하고 일자리를 만드는 정책은 일하는 사람의 권리를 보호하고, 기업이 법과 제도를 제대로 지키도록 지원할 때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진다”며 “김해고용노동지청 신설 요구가 오랜 건의 사항으로만 남지 않도록 경남도가 김해시 및 관계기관과 힘을 모아 적극 나서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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