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중소기업 숨통 트인다…4.5조 대출 풀고 117조 조기 현금화
- 지방 중소·중견기업에 3년간 4조5000억원 저리 대출
- 외담대 만기 60일로 단축…연 446억원 이자 부담 경감
정부가 지방 중소기업과 하위 협력업체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4조5000억원 규모의 저리 대출을 공급하고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 제도를 개선한다.
금융위원회는 2일 '제6차 생산적 금융 대전환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금융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16개 은행과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등 18개 기관이 '5극 3특 지역 핵심 중소·중견기업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우선 '5극 3특' 지역의 핵심 중소·중견기업에 향후 3년간 4조5000억원 규모의 저리 보증부 대출이 공급된다. 은행권이 3000억원의 특별출연으로 재원을 조성하면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이 보증을 제공하는 방식이다.
지원 대상은 공모를 통해 선정된 지방자치단체가 추천한 기업이다. 수도권(서울·인천·경기)을 제외한 14개 시·도를 대상으로 평가를 진행해 최우수(3곳) 4500억원, 우수(5곳) 3500억원, 보통(5곳) 2800억원씩 자금을 차등 배정한다.
중소기업의 납품 대금 회수를 돕기 위한 외상매출채권 및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외담대) 제도 개선도 추진된다.
2027년 2월부터 외상매출채권과 외담대 만기가 최대 90일에서 60일 이내로 단축된다. 이를 통해 약 117조원 규모의 매출채권 조기 현금화가 가능해지고, 기업들은 연간 약 363억원의 이자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027년 1월부터는 외담대에 부과되던 상환청구권이 원칙적으로 폐지된다. 이 조치로 구매기업의 부실이 판매 중소기업으로 전이되는 것을 막고, 연간 약 26조9000억원 규모의 보증채무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또한 구매기업이 대출금을 조기 상환할 경우, 선취 이자 환급 대상이 기존 구매기업에서 이자를 실제 납부한 판매기업으로 변경된다. 이를 통해 연간 약 83억원의 이자가 중소기업에 돌아갈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는 이번 대책으로 약 9000여개 지역 중소·중견기업이 저리 자금을 이용하고, 협력업체들은 연간 총 446억원의 이자 부담과 26조9000억원의 보증채무 부담을 덜게 될 것으로 예상했다.
금융위는 2027년 1분기 내에 지역 기업에 자금이 공급되고 개선된 외담대 제도가 시행될 수 있도록 후속 조치를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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