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부모님 차 몰았다면…첫 자동차보험료 61만원 아낀다

  • 군 운전병·장기렌터카 운전 경력도 인정
  • 금감원, 청년층 할인 혜택 안내 절차 개선
AI 생성이미지. /랑펀미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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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초년생 청년 운전자가 군 복무나 부모 명의 자동차 운전 경력을 인정받아 자동차보험료를 할인받기 쉬워진다.

2일 금융감독원은 청년층의 자동차보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운전경력 인정 제도 안내를 강화하고 가입 절차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부모의 자동차보험에 '종피보험자'로 등록된 자녀는 본인 명의로 처음 보험에 가입할 때 최대 3년까지 운전 경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 3년간 무사고 운전 경력이 있는 28세 청년이 보험에 가입할 경우, 보험료가 133만497원에서 71만6582원으로 약 46.1%(61만원) 저렴해진다.

군 운전병 복무나 장기렌터카 운전 경력도 보험가입경력으로 인정된다. 군에서 1년 6개월, 장기렌터카를 1년 6개월 이용한 28세 청년은 보험가입경력 3년을 인정받아 보험료를 약 28.9%(38만원) 아낄 수 있다. 이 경우 보험료는 133만497원에서 94만6300원으로 줄어든다.

운전자 범위를 본인 1인으로 한정하거나 연령 한정 특약에 가입하는 방식으로도 보험료를 낮출 수 있다. 운전 경력이 없는 28세 청년이 1인 한정 및 연령 한정 특약에 가입하면 보험료가 247만3489원에서 133만497원으로 약 46.2%(114만원) 할인된다.

금융감독원은 청년층이 이런 할인 제도를 놓치지 않도록 이달부터 자동차보험 가입 절차를 개편한다. 온라인 채널에서는 경력 인정 제도와 할인 특약을 안내하는 팝업창이 표시되고, 특약 선택 화면도 개선된다.

종피보험자 운전 경력은 계약당 최대 2명까지 등록할 수 있다. 군 운전병 등 경력 인정 신청을 놓쳤더라도 보험 기간 중이나 종료 후에 신청해 보험료를 환급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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