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사람 못 들어가는 ESS 컨테이너, CCTV 설치 의무 사라진다
- 정부, 이차전지 산업 규제 합리화 방안 발표
- ESS 설치·재활용 등 18개 규제 개선 확정
사람이 통행할 수 없는 에너지저장장치(ESS) 컨테이너 내부에 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규제가 사라질 전망이다.
2일 규제합리화위원회 민생분과는 이차전지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ESS 제조·설치·재활용 등 전 분야에 걸친 18개 규제 개선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개선안에 따르면, 사람이 드나들 수 있는 통로가 없고 배터리관리시스템(BMS) 등 효과적인 관리 기술이 적용된 컨테이너형 ESS는 내부 CCTV 설치 의무에서 제외된다. 정부는 관련 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7년 '한국전기설비규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ESS 배터리와 전력변환장치(PCS) 등 전기설비를 분리된 공간에 설치해야 하는 규제도 완화된다. 현재 단일 컨테이너 내부에 PCS 등을 함께 설치하는 기술을 개발 중이며, 안전성이 입증되면 제도 개선이 이뤄질 예정이다.
이차전지 재활용 산업의 중복 규제도 개선된다. 폐기물재활용업체에 대해 '폐기물관리법'과 '화학물질관리법'이 이중으로 적용되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027년까지 별도 특화 기준이 마련된다.
또한 재활용 공정에서 폐수배출시설의 배출량이 10% 미만으로 소폭 증가하는 경우 변경 신고를 면제하거나 사후 신고로 대체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이번에 확정된 과제에는 ▲이차전지 재활용 원료(블랙매스) 해외 유출 방지 제도화 ▲국내생산촉진세제(한국판 IRA) 도입 등도 포함됐다.
박용진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은 “이번 조치는 기업의 혁신과 새로운 시장 진출을 뒷받침하는 데 의미가 있다”며 “현장의 실질적인 부담 완화로 이어지도록 이행 상황을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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