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체코 원전 시공계약 협상 종료…정부, 비상관리체제 가동

  • 장·차관 주재 매주 점검회의 개최
  • 2029년 11월 착공 등 일정 차질없이 추진
산업통상부 세종청사. /랑펀미디어
산업통상부 세종청사. /랑펀미디어

정부가 체코 원전 사업의 시공계약 협상 종료에 대응해 비상관리체제를 가동한다.

2일 산업통상부는 체코 원전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장관과 차관 주도의 비상관리체제를 가동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달 29일 한국수력원자력의 시공계약 협상이 종료된 데 따른 조치다.

비상관리체제는 정부와 참여 기업 간 긴밀한 협력을 통해 해결책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둔다. 이를 위해 장관 주재 '팀코리아 체코 원전사업 추진현황 점검회의'와 차관 주재 '한수원 추진계획 점검회의'를 매주 교차 개최할 계획이다.

첫 회의는 이날 오전 10시 박동일 차관 주재로 열린다. 회의에서는 기존 시공계약 협상 종료에 따른 후속 대책, 신규 시공사 선정 절차, 주요 일정 달성 계획 등을 중점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정부는 2027년 4월 건설허가 신청, 2029년 1월 부지정지 착수, 2029년 11월 착공 등 주요일정을 차질없이 이행하기 위한 계획을 마련할 방침이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한국 원전의 경쟁력은 개별 기업의 역량이 결집된 '팀 스피릿'"이라며 "당분간 장관·차관이 비상관리체제를 직접 가동하여 매주 사업현안을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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