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원전 차액계약 12월 도입…한수원 실적 안정되나 '초과수익' 제한
- 기준가격-시장가 차액 정산…실적 변동성 축소
- "본격 가치 재평가는 전력시장 개편과 연동돼야"
오는 12월 원전 정부승인차액계약(VC)이 도입돼 한국수력원자력의 실적 변동성이 줄어들 전망이다.
2일 유진투자증권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는 12월부터 가동 및 신규 원전을 포함한 30기를 대상으로 차액계약 제도를 시행한다. 이 제도는 정부가 승인한 기준가격과 전력시장가격(SMP)의 차액을 한수원과 한국전력이 정산하는 방식이다.
SMP가 기준가격보다 높으면 한수원이 차액을 한전에 반환하고, 낮으면 한전이 보전한다. 기준가격에는 연료비, 운전유지비, 감가상각비, 투자보수 등이 반영된다.
유진투자증권은 이번 제도 도입으로 한수원의 실적 변동성이 축소되고 자금조달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했다. 또한 규제 수익체계가 명확해져 향후 기업공개(IPO) 검토 시 장점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다만 보고서는 차액계약이 수익 하방을 지지하지만 SMP 상승에 따른 초과수익도 제한한다고 지적했다. 투자보수가 계약가격에 반영돼도 주주 자기자본이익률(ROE)이 100% 보장되는 것은 아니라고 덧붙였다.
유진투자증권은 원전의 본격적인 가치 재평가를 위해서는 안정적인 투자보수를 넘어 전력시장 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발전사의 판매단가만 오르고 소매 전기요금이 원가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면 발전사 이익이 한전의 부담으로 전가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한 해법으로 장기적으로 전력 조달원가를 회수할 수 있는 요금체계와 대규모 수요자의 직접구매 선택권(PPA) 병행이 제시됐다. 보고서는 차액계약이 원전 가치를 새로 만드는 제도가 아닌 수익 배분 기준을 다시 정하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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