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광군제·블프 직구 '짝퉁' 막는다…관세청, 8주간 특별단속

  • 자가사용 위장 밀수, 명의도용 등 4대 불법행위 집중 단속
  • 올해 9월까지 385억원 규모 해외직구 악용 범죄 적발
관세청이 입주한 정부대전청사 전경. /랑펀미디어
관세청이 입주한 정부대전청사 전경. /랑펀미디어

관세청이 중국 광군제와 미국 블랙프라이데이 등 연말 해외직구 급증 시기를 맞아 8주간 특별단속에 나선다.

관세청은 11월 2일부터 12월 27일까지 '해외직구 악용사범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해외직구 간이통관 제도를 악용한 국민건강 위해물품, 지식재산권 침해물품 등의 밀수와 불법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행법상 미화 150달러(미국발 200달러) 이하 자가사용 목적의 해외직구 물품은 수입신고 없이 관세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그러나 이를 악용해 면세 혜택을 받은 물품을 국내에서 판매하거나 타인 명의를 도용하는 범죄가 늘고 있다.

실제로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관세청이 적발한 해외직구 악용 범죄 규모는 385억원에 달했다. 유형별로는 자가사용으로 위장한 판매용 물품 밀수가 324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지식재산권 침해물품 밀수 32억원, 불법 식의약품 밀수 29억원 순이었다.

관세청은 이번 단속 기간 동안 ▲자가사용을 가장한 판매 목적 밀수 ▲타인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 ▲불법 식의약품 밀수 ▲'K-브랜드' 등 지식재산권 침해물품 불법 수입 등 4대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주요 단속 품목은 화장품, 식의약품, 가방·신발·의류, 전기·전자제품 등이다.

이와 함께 국내외 주요 전자상거래업체와 협력해 부정수입물품의 온라인 유통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유해 식의약품이나 '짝퉁' 의심 물품이 발견되면 판매 게시글을 즉시 삭제하고 판매 활동 중단을 요청할 방침이다.

이종욱 관세청장은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고 건전한 통관 질서를 교란하는 불법행위에 대해 단속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해외직구를 악용한 불법 수입 행위나 온라인 불법 유통 행위를 발견할 경우 관세청 밀수신고센터로 적극 신고해 달라"고 강조했다.

목록으로

이런 기사도 있어요

어떤 기사가 필요하신가요?

우리 뉴스룸에 맞는 구독·활용 방법을 함께 이야기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