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라면 4사 '가격 담합' 의혹…공정위, 전격 현장조사
- 김치·즉석밥 이어 라면까지 조사 확대
공정거래위원회가 라면 가격 담합 의혹과 관련해 농심·삼양식품·팔도·오뚜기 등 4개 사에 대한 현장조사에 착수했다.
이번 조사는 김치, 즉석밥 등 6개 품목에 이어 라면까지 대상이 확대된 것으로, 식품업계 전반으로 조사가 번지는 양상이다.
앞서 공정위는 2012년 라면 업체들의 담합 행위에 대해 1354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과징금은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에 따라 2016년 직권으로 취소됐다.
이런 기사도 있어요
어떤 기사가 필요하신가요?
우리 뉴스룸에 맞는 구독·활용 방법을 함께 이야기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