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협력사 기술 훔쳐 '내 특허'로…한세모빌리티 제재

  • 부품 강도 좌우하는 핵심 정보 빼내 단독 특허
  • 공정위, 과징금 4억2000만원 부과
공정거래위원회 세종청사. /랑펀미디어
공정거래위원회 세종청사. /랑펀미디어

자동차 부품업체 한세모빌리티가 수급사업자의 핵심 기술정보를 빼돌려 자신의 이름으로 특허를 출원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1일 공정거래위원회는 한세모빌리티의 하도급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억20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한세모빌리티는 수급사업자인 K사가 개발한 자동차용 튜뷸러 샤프트의 '최적 심부경도 수치'를 유용해 자사 명의로 특허를 출원·등록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한세모빌리티는 비용 절감을 위해 기존 수급사업자인 K사 몰래 납품업체를 D사로 바꾸려 했다. 하지만 D사가 제출한 부품 샘플이 발주처의 요구 강도에 미치지 못하는 문제가 지속됐다.

이에 한세모빌리티는 K사와 D사의 샘플을 비교 분석해 부품 강도의 차이가 '심부경도 수치'에 있다는 사실을 파악했다. 이후 K사가 제출한 검사성적서 등을 통해 최적의 심부경도 범위를 확인한 뒤, K사와 협의 없이 해당 수치를 이용해 단독으로 특허를 출원했다.

이번 조치는 문서나 도면 같은 유형의 자료가 아닌, 시제품 분석 등으로 알 수 있는 노하우나 분석 결과 등 무형의 '정보'에 대해 하도급법상 기술자료로 인정해 제재한 첫 사례다.

공정위는 "원사업자가 개발협력 관계인 수급사업자의 기술을 무단으로 빼내 특허를 출원한 행위를 제재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도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기술탈취 행위를 면밀히 감시하고 위법행위 적발 시 엄중히 대응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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