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화재 사망 시 3500만원…'시민안전보험' 꼭 확인하세요
- 지자체가 보험료를 부담, 주민은 자동 가입
- 사고 발생 3년 내 직접 보험사에 청구해야
지방자치단체가 보험료를 내주는 시민안전보험에 자동 가입되어 있지만, 정작 사고를 당하고도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는 사례가 많아 주의가 요구된다.
금융감독원은 1일 재난·사고로 피해를 본 국민의 생활 안정을 돕는 시민안전보험의 주요 내용과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시민안전보험은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가입하는 보험으로, 해당 지역에 주민등록이 된 시민은 별도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된다.
보험 혜택을 받으려면 사고 발생 시 본인이 직접 보험금을 청구해야 한다. 보험금 청구는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가능하다. 과거에 발생한 사고라도 3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시민안전보험은 광역(시·도)과 기초(시·군·구) 지자체가 각각 운영할 수 있어 중복 보장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A시 ○○구 주민이 화재로 사망했을 경우, A시 보험에서 2500만원, ○○구 보험에서 1000만원을 각각 받아 총 3500만원을 수령할 수 있다.
보장 항목과 한도는 지자체별로 다르므로 본인의 주민등록지 관할 지자체가 가입한 보험 내용을 확인해야 한다. 가입 정보는 '재난보험24' 누리집(www.ins24.go.kr)에서 조회할 수 있다.
주요 보장 항목은 자연재해, 화재·폭발·붕괴,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 등이다. 이 외에도 농기계 사고, 스쿨존 교통사고, 개물림 사고 등 지역 특성을 반영한 다양한 보장이 제공된다.
보험금은 지자체가 아닌, 지자체와 계약을 맺은 보험사에 직접 청구해야 한다. 청구 시에는 보험금 청구서와 주민등록등본 등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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