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수수료 최대 62배' 불법 코인거래소…테더맥스 등 3곳 수사의뢰

  • 금융위, 미신고 영업 테더맥스·슈퍼트러스트 접속 차단 요청
  • 이용자 보호 강화…'고수익 보장' 등 허위 광고 주의 당부
AI 생성이미지. /랑펀미디어
AI 생성이미지. /랑펀미디어

금융당국이 미신고 가상자산 사업자 3곳을 수사 의뢰하고 이 중 2곳에 대한 국내 접속 차단을 요청했다.

30일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은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가 수사 의뢰한 불법 가상자산 취급업자 3곳에 대해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수사 의뢰 대상은 이지스벤처스, 테더맥스, 슈퍼트러스트다.

FIU는 이 중 테더맥스와 슈퍼트러스트에 대해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에 인터넷 사이트와 휴대폰 앱의 국내 접속 차단을 요청했다. 이지스벤처스는 별도 웹사이트나 모바일 앱이 없어 접속 차단 요청 대상에서 제외됐다.

현행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에 따르면 신고 없이 가상자산 사업을 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국외 사업자라도 내국인을 대상으로 영업하면 동일하게 법이 적용된다.

FIU는 불법 가상자산 취급업자는 자금세탁에 악용될 우려가 있고, 해킹이나 투자사기 등으로 금전적 피해가 발생해도 구제가 어렵다고 경고했다. 지난 6월 DAXA 조사 결과, 일부 적발 업체의 거래 수수료는 국내 5대 원화거래소 평균 대비 최대 62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당국은 앞으로도 유관기관과 공조해 불법 가상자산 취급업자 적발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한, 신규 적발 업체나 대체 사이트에 대한 신속한 심의 요청 등을 통해 이용자 보호 조치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FIU는 가상자산 이용자들에게 거래 전 해당 사업자의 신고 여부를 반드시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현재 FIU에 정식 신고된 가상자산사업자는 총 28개다. 신고 사업자 명단은 FIU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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