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한-독일, 9년 만에 조세협정 개정…'조세회피 차단'

  • 조세회피 목적 거래에 혜택 부여 금지
AI 생성이미지. /랑펀미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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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독일이 조세 회피와 조약 남용 방지를 위해 9년 만에 이중과세방지협정을 개정했다.

30일 외교부에 따르면 조현 외교부장관은 지난 26일 서울에서 게오르크 빌프리드 슈미트 주한독일대사와 ‘대한민국과 독일연방공화국 간의 소득과 자본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정의 개정의정서’에 정식 서명했다.

이번 개정은 2017년 7월 협상 개시 이후 약 9년 만에 이뤄졌으며, 29일 열린 한-독일 정상회담을 계기로 서명됐다. 개정의정서는 조세회피 목적의 거래에 대해서는 협정에 따른 혜택이 부여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주요 20개국(G20)이 주도하는 ‘세원 잠식 및 소득 이전(BEPS)’ 방지 노력에 동참하는 취지다. BEPS는 다국적 기업들이 세금을 최소화하기 위해 세율이 낮은 국가로 소득을 이전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정부는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 환경 조성과 외국과의 경제 교류·투자 활성화를 위해 이중과세방지협정의 제·개정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우리나라는 이번 독일과의 개정의정서를 포함해 총 99개 국가(지역)와 이중과세방지협정을 체결했으며, 이 중 97개 협정이 발효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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