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보험사 부채 산정 '주먹구구'…금감원, 미흡사례 공개
- 손해율·사업비 가정 부실…"갱신 보험료 조정 불가능한데"
- 2026년 결산 집중 점검…오류 발견 시 엄정 제재 예고
금융감독원이 일부 보험사의 보험부채 산정 과정에서 다수의 미흡 사례를 발견하고 엄정한 제재를 예고했다.
금융감독원은 29일 생명·손해보험협회, 보험개발원, 보험사 계리담당 부서장 등과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공유했다. 이날 간담회는 지난 1월과 6월 발표된 '계리감독 선진화 방안'의 실무 적용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
금감원은 지난 9월 생명보험사와 손해보험사 각 3곳 등 총 6개사를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한 결과를 공개했다. 점검 결과 손해율과 사업비 등 주요 계리 가정 산출 과정에서 문제점이 드러났다.
손해율 가정의 경우, 통계적으로 의미가 있음에도 산출 단위를 세분화하지 않거나 세부 담보별 통계량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사례가 있었다. 특히 일부 회사는 갱신형 상품의 손해율이 100%에 도달하는 기간을 보험료 조정률을 고려하지 않고 일괄적으로 10년으로 설정해, 실제로는 달성이 불가능한 경우도 발생했다.
사업비 가정 산출 과정에서도 미흡한 점이 발견됐다. 계약체결비를 물가상승률 적용 대상에서 전부 제외하거나, 정량 분석 없이 물가상승률을 미적용한 사례가 지적됐다. 또한 여러 부서에서 공통으로 발생하는 비용의 배부 기준이 매년 크게 변동하거나, 명시적으로 제한된 설문조사 방식을 사용해 비용을 분류하기도 했다.
금감원은 오는 12월 말부터 '계리가정보고서' 제출을 의무화한다. 보고서의 허위 작성이나 제출기한 미준수 시 제재가 가능하다고 안내했다.
또한 내년부터 보험사의 계리가정 관리 수준을 양적 지표로 측정하는 '계리감리 상시감시지표'를 마련해 운영할 예정이다. 이 지표는 감리 대상 회사 선정 등에 활용된다.
금감원은 간담회에서 공유된 사례를 바탕으로 전체 보험사가 자체 점검을 실시하고 11월 말까지 개선 계획을 제출하도록 했다. 현장점검 대상이 된 6개사와는 경영진 면담을 이미 마쳤다.
금감원은 2026년 결산 시 보험사들이 '계리감독 선진화 방안'을 합리적으로 반영했는지 집중 점검할 방침이다. 점검 과정에서 보험부채를 부적정하게 산출한 사실이 확인되면 집중감리나 검사를 통해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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