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경유 수출 빗장 푼다…국내 안정 전제로 110% 허용

  • 11월부터 전년 동월 대비 110%까지 수출길 열려
  • 국내 소비 감소·재고 확보에 따른 조건부 완화 조치
산업통상부 로고./ 랑펀미디어
산업통상부 로고./ 랑펀미디어

정부가 국내 수급 안정을 전제로 경유 수출 제한을 조건부로 완화한다.

산업통상부는 29일 국내 수급에 차질이 없는 범위 내에서 경유에 대한 수출 제한을 조건부로 완화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오는 11월 수출 물량부터 적용된다.

앞서 산업부는 지난 3월 13일 석유 최고가격제를 시행하며 내수 공급 안정을 위해 석유제품 수출량을 전년 동월의 100% 이내로 제한해왔다.

이번 완화 조치는 최근 원유 수급이 안정되고 국내 경유 소비는 감소하는 상황을 고려한 것이다. 최고가격제 시행 이후 최근까지 누적 경유 소비량은 7.2% 감소했으며, 충분한 재고가 확보된 것으로 파악됐다.

산업부는 글로벌 경유 공급 부족 상황과 수출제한 완화를 요청해 온 정유업계의 입장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정유사는 내수 공급 의무를 이행하고 적정 수준의 재고를 확보하면 전년 동월 대비 110% 내에서 추가 수출을 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이번 주부터 정유사별로 추가 수출 수요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또한 외국 정부가 공식 서한으로 특정 석유제품 공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도 국내 수급 상황 등을 고려해 수출 한도를 조정할 방침이다.

다만 정부는 중동 정세 긴장이 계속되는 만큼, 수급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악화가 우려되면 즉시 기존 제한 기준으로 환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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