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부실 금융사 정리 150일→3일…'신속정리제도' 도입
- 금융위기 확산 막기 위해 절차 대폭 간소화
- 주주·채권자 손실은 파산 때보다 크지 않게 보전
부실 금융회사를 3~4일 안에 정리하는 '금융회사 신속정리제도'가 도입된다.
금융위원회는 29일 금융시장 안정과 소비자 보호를 위해 이 같은 내용의 도입 방안을 발표했다. 이를 위해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금산법)과 '예금자보호법'(예보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할 계획이다.
현행 제도로는 부실 금융회사를 정리하는 데 통상 150일가량이 소요된다. 정리가 지연되면 비용이 늘고 예금 인출이 장기화돼 시장 불안이 커질 수 있다. 과거 저축은행 사태 당시 30개사의 부실 규모는 부실 결정 이후 약 1.2배 증가한 바 있다.
반면 미국과 영국은 2023년 실리콘밸리은행(SVB) 사태 당시 신속정리제도를 활용해 각각 4일, 3일 만에 상황을 안정시켰다.
새로운 제도는 정리 기간을 주말 포함 3~4일로 단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국가계약법상 입찰, 상법상 주주총회 결의, 공정거래법상 기업결합심사 등 각종 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했다. 자산·부채 실사도 1~2일 내 잠정평가로 대체한다.
적용 대상은 은행(농·수협 제외), 보험사(재보험 제외), 증권사, 저축은행, 금융지주회사 등이다. 다만 제도는 예외적인 상황에서만 엄격하게 적용된다.
발동 요건은 ▲부실 또는 부실 우려 ▲중대한 금융위기 초래 우려 ▲다른 조치로 방지할 수 없는 긴급한 필요 등 세 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한다. 재정경제부,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한국은행이 참여하는 금융위에서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결정한다.
주주와 채권자 보호를 위한 안전장치도 마련됐다. 신속정리로 인한 손실이 청산·파산 절차보다 크지 않도록 그 차액을 예금보험기금에서 보전한다. 또한 금융위는 정리 절차 종료 후 6개월 내에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
정부는 다음 달 2일부터 12월 14일까지 금산법 및 예보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관련 절차를 거쳐 국회에 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이런 기사도 있어요
어떤 기사가 필요하신가요?
우리 뉴스룸에 맞는 구독·활용 방법을 함께 이야기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