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고의사고·허위입원… 보험사기 연루 종사자 29명 제재
- 금융위, 보험설계사 등 19명 등록취소
- 교통사고 조작, 허위 진단 등 수법 다양
보험사기에 연루된 보험설계사 등 보험업 종사자 29명이 금융당국으로부터 등록취소 및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다.
금융위원회는 29일 보험사기에 연루된 보험설계사 28명과 손해사정사 1명에 대해 이 같은 제재 조치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금융감독원의 검사 결과에 따른 것으로, 19명은 등록취소, 7명은 업무정지 180일, 3명은 업무정지 90일 처분을 받았다.
제재 대상자 중 가장 많은 16명은 지인과 공모해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는 수법으로 보험금을 타냈다. 한 보험설계사는 다수와 공모해 허위로 사고를 접수하는 방식으로 8개 보험사로부터 총 4억8948만원을 편취해 등록이 취소됐다.
허위로 입원한 것처럼 꾸며 보험금을 챙긴 사례도 5명 있었다. 질병을 과장해 입원하고 허위 입퇴원확인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6개 보험사로부터 989만원을 받아낸 설계사는 등록취소 처분을 받았다.
이 밖에도 병원에서 허위 진단서를 발급받거나(4명), 피해 사실을 과장하는(2명) 등의 방식으로 보험사기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과거 병력을 숨기고 보험에 가입한 뒤 보험금을 청구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례도 있었다.
보험사기에 연루된 보험업 종사자에 대한 제재는 2014년 개정된 보험업법에 근거한다. 해당 법안은 이들에 대해 등록취소 또는 6개월 이내의 업무정지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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