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SVB 사태 막는다…'금융사 3일 정리' 제도 도입
- 시스템 리스크 우려 시 입찰·주총 등 절차 면제
- 주주·채권자 손실은 'NCWOL 원칙' 따라 사후 보전
정부가 부실 금융회사를 사흘 만에 정리하는 '신속정리제도'를 도입한다.
금융위원회는 2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회사 신속정리제도 도입 방안'을 발표했다. 지난해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 사태처럼 금융회사의 부실이 금융 시스템 전반의 위기로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현행 제도로는 금융회사의 부실 징후 포착 후 정리 절차를 마치는 데까지 약 150일이 소요된다. 단계적인 적기시정조치와 각종 법적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금융위는 정리 기간이 길어지면 정리 비용이 늘고 시장 불안이 확산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과거 저축은행 사태 당시 부실 규모가 결정 이후 약 1.2배 증가한 사례가 있었다.
새로 도입되는 신속정리제도는 금융회사의 급격한 부실이 시스템 리스크로 번질 우려가 있는 예외적인 상황에서 발동된다. 금융위가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신속정리 대상 금융기관'을 지정하면 즉시 절차가 개시된다.
제도가 시행되면 국가계약법상 입찰 절차, 행정절차법상 사전통지, 상법상 주주총회 결의 등 각종 절차가 면제된다. 예금보험공사는 1~2일 내 자산·부채를 잠정 평가하고, 이후 사후 확정 실사를 진행한다.
적용 대상은 은행, 보험사, 증권사, 저축은행, 금융지주회사 등 예금보험기금의 자금 지원이 가능한 금융기관이다.
주주와 채권자 등 이해관계자의 재산권 보호 장치도 마련된다. 청산·파산 시보다 더 큰 손실을 보지 않도록 하는 'NCWOL(No Creditor Worse Off than in Liquidation)' 원칙에 따라 사후에 손실 차액을 예금보험기금에서 보전한다.
금융위는 올해 4분기부터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금산법) 개정안 입법을 추진하고, 이후 하위 규정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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