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글로벌최저한세 신고, 내년부터 자동채움·PDF 출력 지원
- 국세청, 회계법인 등과 간담회 열고 신고 애로사항 수렴
- 신고기한 15개월로 단축·소득산입보완규칙 첫 시행 예고
국세청이 글로벌최저한세 신고 시스템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개선 작업에 나선다.
국세청은 29일 회계법인, 한국세무사회 등 세무대리인들과 간담회를 열고 올해 처음 진행된 글로벌최저한세 신고 과정의 애로사항과 건의 사항을 수렴했다고 밝혔다.
우선 국세청은 납세자들의 입력 부담을 줄이기 위해 내년 신고부터 전년도 신고서와 연계해 구성기업의 기본정보가 자동으로 채워지도록 전산 시스템을 개발하기로 했다. 또한, 신고 화면에서 필수 입력 항목을 명확히 구분해 혼선을 줄일 방침이다.
신고서 제출 편의성도 개선된다. 현재 상당 부분이 엑셀 파일로만 제공되는 신고 내역을 전체 PDF 파일로 확인하고 출력할 수 있도록 기능을 확대한다. 전자신고 시 적용되는 오류 검증 기준도 미리 제공해 신고 과정의 번거로움을 덜어줄 계획이다.
이 외에도 국세청은 법인세 신고 기간과 겹치는 글로벌최저한세 신고·납부 기한 조정을 재정경제부 등과 협의해 검토하고, 신탁·펀드 등 고유등록번호가 없는 구성기업에 고유번호를 부여하는 방안도 건의하기로 했다.
한편 국세청은 내년 신고부터 적용되는 변경 사항도 안내했다. 글로벌최저한세를 처음 신고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신고 기한이 사업연도 종료 후 18개월에서 15개월로 단축된다. 12월 말 결산법인의 경우 신고 기한이 기존 6월 30일에서 3월 31일로 변경된다.
또한 2025년 사업연도부터는 소득산입보완규칙(UTPR)이 처음 시행돼, 기존 소득산입규칙과 함께 적용해 신고해야 한다.
국세청은 현장 전문가들과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주요 회계법인 등과 '글로벌최저한세 전문가 협력 네트워크'를 구성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제도 개선사항 등을 수시로 수집하고 관계부처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사무국에도 전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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