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금융사 부실, 150일 걸리던 정리 '3~4일'로 단축

  • 금융위, 시스템 리스크 막는 '신속정리제도' 도입
  • 주주·채권자 손실 보전 등 안전장치도 마련
AI 생성이미지. /랑펀미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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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의 부실을 정리하는 데 걸리는 기간이 기존 약 150일에서 3~4일로 대폭 단축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29일 금융회사의 부실 확산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금융회사 신속정리제도' 도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금산법)과 '예금자보호법'(예보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현행 제도는 부실 금융회사를 정리하는 데 통상 150일가량이 소요된다. 이로 인해 정리 비용이 늘고 예금 인출이 장기간 정지돼 시장 불안이 확산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과거 저축은행 사태 당시 30개사의 부실 규모가 결정 이후 약 1.2배 증가한 사례가 있다.

반면 미국과 영국은 2023년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 당시 신속정리제도를 통해 각각 4일, 3일 만에 시장을 안정시켰다.

신속정리제도는 정리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국가계약법상 경쟁입찰, 상법상 주주총회 결의, 공정거래법상 기업결합심사 등 각종 절차를 생략할 수 있게 된다. 자산·부채 실사도 1~2일 내 잠정평가로 대체된다.

적용 대상은 은행(농·수협 제외), 보험사(재보험 제외), 증권사, 저축은행, 금융지주회사 등 예금보험기금의 자금 지원이 가능한 금융기관이다.

제도는 예외적인 상황에서만 발동된다. 금융기관의 부실로 중대한 금융위기가 우려되고 다른 조치로는 방지할 수 없는 긴급한 경우에 한한다. 발동 여부는 재정경제부,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한국은행이 참여하는 금융위원회에서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결정된다.

주주와 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한 안전장치도 마련된다. 신속정리로 인한 손실이 청산·파산 절차보다 클 경우 그 차액을 예금보험기금에서 보전해준다. 금융위는 정리 절차 종료 후 6개월 내에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

금융위는 다음 달 2일부터 12월 14일까지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뒤, 국회에 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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