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150일 걸리던 부실 금융사 정리, 주말 포함 3~4일로 단축
- 금융당국, '금융회사 신속정리제도' 도입 추진
- 시스템리스크 우려 시 각종 절차 생략해 신속 대응
금융회사가 부실화될 경우 3~4일 안에 신속하게 정리하는 '금융회사 신속정리제도' 도입이 추진된다.
금융위원회는 29일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와 함께 이 같은 내용의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금산법) 및 '예금자보호법'(예보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현행 제도는 부실 금융회사를 정리하는 데 통상 150일가량이 소요된다. 정리가 지연되면 정리 비용이 늘고 예금 인출이 장기 중단돼 시장 불안이 확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저축은행 사태 당시 30개 저축은행의 부실 규모는 부실 결정 이후 약 1.2배 증가했으며, 이때 약 27조원의 예금보험기금이 투입된 점을 고려하면 약 3조9000억원의 비용이 추가된 셈이다.
새로 도입되는 제도는 2023년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 사태 당시 미국과 영국 당국의 대응 방식을 참고했다. 당시 미국은 4일 만에 가교은행을 세워 예금을 이전했고, 영국은 주말 3일 만에 SVB 영국법인을 HSBC에 매각했다.
신속정리제도는 은행(농·수협 제외), 보험사(재보험 제외), 증권사, 저축은행, 금융지주회사를 대상으로 한다. 금융회사의 부실로 중대한 금융위기가 우려되고 다른 조치로는 막을 수 없는 긴급한 상황일 때 발동된다. 발동 여부는 재정경제부, 금감원, 예보, 한국은행이 참여하는 금융위에서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결정된다.
제도가 발동되면 국가계약법상 경쟁입찰, 행정절차법상 사전통지, 상법상 주주총회 결의, 공정거래법상 기업결합심사 등 각종 절차가 생략된다. 이를 통해 주말을 포함한 3~4일 내에 정리를 완료하는 것이 목표다.
정리 방식으로는 영업정지, 관리인 선임, 계약이전, 제3자 인수, 주식 소각·병합, 인허가 취소 등 다양한 조치가 가능하다. 자산·부채 실사도 예금보험공사가 1~2일 내에 잠정평가로 우선 실시하고 사후에 확정 실사를 진행한다.
주주와 채권자 보호를 위한 안전장치도 마련됐다. 신속정리로 인한 손실이 청산·파산 절차보다 클 경우 그 차액을 예금보험기금에서 보전해준다. 또한 금융위는 정리 절차 종료 후 6개월 내에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
금융위는 오는 11월 2일부터 12월 14일까지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뒤,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등을 거쳐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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