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가족끼리 사고팔고…부동산 '꼼수 증여' 678건 적발
- 국토부, 주택 직거래·수도권 아파트 기획조사
- 적발된 거래 64% 서울 집중…강남3구 140건
국토교통부가 전국 주택 직거래와 수도권 아파트 거래에 대한 기획조사를 통해 편법 증여 등 위법이 의심되는 거래 678건을 적발했다.
국토교통부는 29일 이 같은 내용의 '전국 주택 직거래 및 서울·경기 아파트 거래 기획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2025년 3월부터 2026년 3월까지 신고된 전국 주택 직거래와 2026년 1분기 서울·경기 아파트 거래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먼저 전국 주택 직거래 조사에서는 이상거래 741건을 선별해 위법의심거래 351건을 적발했다. 국토부는 관련 위법의심행위 424건에 대해 국세청, 경찰청 등 관계기관에 통보할 예정이다.
지역별로는 서울시에서 적발된 건수가 224건으로 전체의 64%를 차지했다. 특히 강남·서초·송파 등 강남 3구에서만 140건이 적발돼 전체의 40%에 달했다.
위반 유형별로는 편법 증여나 특수관계인 간 차입금 과다 등 국세청 통보 대상이 275건으로 가장 많았다. 계약일 거짓 신고 등 지자체 통보 대상은 122건, 대출금 용도 외 유용은 16건으로 뒤를 이었다.
이와 별개로 진행된 2026년 1분기 서울·경기 아파트 거래 조사에서는 이상거래 845건 중 327건이 위법의심거래로 분류됐다. 관련 위법의심행위는 총 361건이었다.
이 중 편법 증여 등 국세청 통보 대상이 215건, 가격 허위 신고 등 지자체 통보 대상이 123건, 대출 용도 외 유용이 22건을 차지했다.
적발된 주요 사례로는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노린 명의신탁 의심 거래가 있었다. 주택 4채 보유자가 동생에게 아파트 3채를 직거래로 팔았다가 7개월 뒤 다시 사들이는 방식이었다. 국토부는 이 과정에서 매매대금이 오가지 않은 점 등을 토대로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한 법인 대표는 자신의 어머니로부터 상가주택을 55억7000만원에 사들이면서 매수 자금을 다른 가족이 운영하는 법인에서 차입했다. 이는 특수관계인 차입금 과다로 국세청에 통보된다.
또 다른 법인 대표는 자신이 운영하는 법인 소유의 단독주택을 5억8500만원에 매수하면서 매수자금 5억4000만원을 해당 법인에서 빌렸다. 이후 이 법인을 임차인으로 하는 전세 계약을 맺어 차입금을 보증금으로 상계 처리했다.
기업 운전자금 명목으로 9억3000만원을 대출받아 대표 본인 소유의 상가주택 매입 자금으로 유용한 사례도 적발됐다.
김영국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직거래에 대해서도 기획조사를 적극 추진하고 불법 거래에는 엄정히 대응해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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