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퇴직금 떼일 걱정 끝…2028년부터 전 사업장 의무화
- 100인 이상 사업장부터 단계적 적용
- 수익률 높이는 '기금형' 도입, IRP 투자 한도도 완화
정부가 퇴직금 체불을 막기 위해 2028년부터 모든 사업장의 퇴직급여 사외적립을 단계적으로 의무화한다.
29일 관계부처는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퇴직연금 기능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노사정 합의를 바탕으로 마련됐다.
정부 방안에 따르면 법 개정 후 1년의 준비기간을 거쳐 사업장 규모별로 3단계에 걸쳐 의무화가 추진된다. 2028년 1월 100인 이상 사업장을 시작으로 2029년 10~99인, 2030년 1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 적용된다.
정부는 영세사업장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지원책도 함께 내놨다. 의무화 시점보다 먼저 퇴직연금을 도입하는 30인 미만 사업장에는 최저임금 130% 미만 근로자 부담금의 10%를 지원한다. 신규 도입 50인 미만 사업장에는 경영자금 융자 시 대출금리 2%p를 보전해주는 사업도 신설한다.
수익률 제고를 위해 전문성을 갖춘 수탁법인이 적립금을 운용하는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도 도입된다. 금융기관, 노사 단체 연합, 공공기관 등이 수탁법인을 설립해 기금을 운용할 수 있게 된다.
개인형퇴직연금(IRP)의 위험자산 투자 한도(현행 70%)는 단계적으로 완화된다.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옵션)는 적용 시점을 앞당겨 낮은 금리의 대기성 운용 기간을 줄인다.
또한 주택 구입 등을 위한 중도인출 대신 담보대출을 활성화하고, 별도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연금으로 자동 지급하는 제도 도입도 검토한다.
이번 대책은 퇴직연금 적립금이 지난해 말 501조4000억원을 돌파하며 양적으로 성장했지만, 낮은 도입률과 수익률로 노후 보장 기능이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라 추진됐다. 2025년 퇴직연금 연간 수익률은 6.47%로 국민연금(18.82%) 등 다른 연금에 비해 낮았다.
특히 30인 미만 사업장의 퇴직연금 도입률은 23.2%에 그쳐 영세사업장 근로자들이 체불 위험에 노출돼 있었다.
정부는 오는 11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개정안을 마련해 12월 국회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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