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블랙리스트 고발했더니 기소 위기"…권익위, 공익신고자 구제
- '쿠팡 블랙리스트' 의혹 신고자 2명, 검찰에 책임감면 요청
- "수사·기소 단계 보호 공백"…법 개정으로 제도 보완 추진
국민권익위원회가 '쿠팡 블랙리스트' 의혹을 신고했다가 기소 위기에 놓인 공익신고자 보호에 나섰다.
29일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26일 수원지방공소청에 공익신고자 A씨와 B씨에 대한 책임감면 검토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2024년 회사가 '근로기준법' 등을 위반해 직원 블랙리스트를 작성했다는 의혹을 신고한 인물이다.
신고 이후 회사 측은 이들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가 취하했다. 그러나 해당 혐의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수사가 계속됐고, 결국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현행 '공익신고자 보호법'은 권익위가 징계권자나 법원에 책임감면을 요구·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하지만 경찰 등 수사기관이나 검찰 단계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없어 신고자 보호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권익위는 공익신고자가 수사를 받게 될 경우 수사기관과 공소청을 대상으로 책임감면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신속히 전달하고 협조를 요청할 방침이다. 또한 수사 및 공소 단계에서도 책임감면 요구가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정일연 국민권익위원장은 "공익신고자가 용기를 내어 신고했다는 이유로 형사처벌 등에 노출되는 위험을 최대한 예방하는 것이 권익위의 역할"이라며 "앞으로도 공익신고자를 더욱 두텁고 실질적으로 보호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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