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의무기간 2개월 남기고 장비 팔았다가…보조금 '전액 환수' 위기 모면

  • 중앙행심위,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처분 취소
  • "위반 경미, 제도 취지 훼손했다고 보기 어려워"
국민권익위원회 세종청사. /랑펀미디어
국민권익위원회 세종청사. /랑펀미디어

정부 보조금을 받아 구매한 고소작업차를 의무 사후관리기간 종료 2개월 전 양도한 사업주에게 보조금 전액을 반환하라는 처분은 가혹하다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사업주 ㄱ씨에게 내린 보조결정 취소처분을 취소했다고 29일 밝혔다.

전기공사업을 하는 ㄱ씨는 2021년 정부의 '안전투자 혁신사업'에 참여해 보조금 7700만원을 지원받았다. 그는 이 보조금으로 노후 고소작업차를 안전 인증 제품으로 교체해 사용해왔다.

공단은 해당 장비의 사후관리기간이 2024년 12월 31일까지임에도 ㄱ씨가 같은 해 10월 18일 차량을 양도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공단은 보조결정을 취소하고 ㄱ씨에게 보조금 7700만원 전액 반환과 향후 3년간 재정지원 사업 참여 제한을 통보했다.

ㄱ씨는 3년 이상 보조금 지원 취지에 맞게 장비를 운용했고 재정적 손실이 크다며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중앙행심위는 ㄱ씨가 사후관리기간을 지키지 못한 사실은 인정했다. 그러나 위반 기간이 약 2개월에 불과하고, 투자완료 확인일(2021년 9월 13일) 다음 날부터 계산하면 3년을 충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

또한 중앙행심위는 현행 규정상 투자 완료 시점에 따라 사후관리기간이 3년 1개월에서 3년 11개월까지 달라질 수 있는 점을 지적했다. 이를 종합해 ㄱ씨의 위반이 제도의 도입 취지를 훼손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했다.

조소영 중앙행심위원장은 "산업현장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정부 지원사업이 제도의 취지에 맞게 운영돼야 한다"면서도 "위반의 경위나 정도를 고려해 대상자에게 지나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목록으로

이런 기사도 있어요

어떤 기사가 필요하신가요?

우리 뉴스룸에 맞는 구독·활용 방법을 함께 이야기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