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못 받은 양육비, 소득 상관없이 국가가 먼저 준다
- 미성년 자녀 1인당 월 최대 20만원 지원
- 신청 서류 간소화로 처리 기간도 단축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모든 한부모가족이 소득과 관계없이 정부의 양육비 선지급을 신청할 수 있게 됐다.
성평등가족부는 29일부터 양육비 선지급제의 소득기준을 전면 폐지한다고 밝혔다. 양육비 선지급제는 국가가 한부모가족 미성년 자녀에게 양육비를 먼저 지급하고 비양육부모에게서 회수하는 제도다.
기존에는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여야 신청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소득과 무관하게 지원받을 수 있다. 선지급 대상자로 결정되면 미성년 자녀 1인당 월 최대 20만원을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지원받는다.
성평등가족부는 제도 도입 후 지난해 7월부터 올해 9월까지 8514가구의 미성년 자녀 1만3442명에게 약 253억원을 지원했다.
정부는 비양육부모에 대한 선지급금 회수도 강화한다.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지급된 77억원 중 올해 9월 말까지 회수된 금액은 11억원으로, 회수율은 14.66%다. 국세청은 이달 말부터 미납자를 대상으로 모바일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소득기준 폐지에 따라 신청 절차도 간소화된다. 소득·재산 증빙서류 제출 의무가 사라져 신청자 부담이 줄고, 지급까지 걸리는 기간도 단축될 전망이다.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더 많은 한부모가족 미성년 자녀가 양육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며 “비양육부모에 대한 선지급금 회수도 강화해 양육비 지급 책임이 충실히 이행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양육비 선지급 신청은 양육비이행관리원 누리집이나 우편으로 할 수 있다.
이런 기사도 있어요
어떤 기사가 필요하신가요?
우리 뉴스룸에 맞는 구독·활용 방법을 함께 이야기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