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소비기한 지난 제품 팔다 '덜미'…편의점·무인점포 33곳 적발

  • 전국 편의점·무인점포 4531곳 점검 결과
  • 적발된 33곳 중 29곳이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판매
AI 생성이미지. /랑펀미디어
AI 생성이미지. /랑펀미디어

커피나 치킨 등을 조리·판매하는 편의점과 무인 식품 판매점 33곳이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적발됐다.

29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9월 14일부터 18일까지 전국의 편의점 및 무인 식품 판매점 4531곳을 지방정부와 함께 점검한 결과를 발표했다. 점검 결과 0.7%에 해당하는 33곳이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점검은 편의점과 무인 식품 판매점의 위생·안전관리 수준을 높이기 위해 분기별로 실시하는 집중 점검의 일환이다.

점검 대상 중 편의점은 3275곳 중 14곳이 적발됐다. 주요 위반 내용은 소비기한이 지난 제품을 보관·판매한 경우가 11곳으로 가장 많았다. 이외에 위생모·마스크 미착용(1곳), 건강진단 미실시(1곳), 시설기준 위반(1곳)이 뒤를 이었다.

무인 식품 판매점은 1256곳 중 19곳이 적발됐다. 이 중 18곳이 소비기한 경과 제품을 보관·판매했으며, 1곳은 최소 판매단위로 포장된 식품을 뜯어 분할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식약처는 적발된 업체에 대해 관할 지방정부가 행정처분을 내리고 6개월 이내에 개선 여부를 다시 확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편의점에서 조리·판매하는 치킨 등 식품 112건을 수거해 식중독균 등을 검사한 결과에서는 모두 적합 판정을 받았다.

식약처는 "국민이 많이 이용하는 편의점과 무인 식품 판매점 등에 대한 안전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위반사항은 엄정히 조치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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