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토양 살리는 트리티케일·네마장황"…녹비작물 종자 지원 확대

  • 기존 6종에서 8종으로…농가 작물 선택권 넓혀
  • 컨설팅 자부담 신설, 예비사업자 선정 20%로 확대
농림축산식품부 세종청사. /랑펀미디어
농림축산식품부 세종청사. /랑펀미디어

농림축산식품부가 친환경농업인 경영비 부담 완화를 위해 녹비작물 종자 지원을 확대하는 등 '유기농업자재지원' 사업 지침을 개정한다.

29일 농림축산식품부는 현장 건의 사항을 반영해 지원 품목 확대 등을 담은 유기농업자재지원 사업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친환경 농업에 대한 참여를 높이고 사업 실효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뒀다.

개정안에 따라 녹비작물 종자 지원 품목이 기존 6종에서 8종으로 늘어난다. 토양 유기물 공급에 유리한 '트리티케일'과 질소·칼륨 공급 효과가 있는 '네마장황'이 새로 추가된다. 품목별 최소 신청 물량도 농업경영체당 기존 5kg에서 20kg 이상으로 상향된다.

지방비 분담 기준도 명확해진다. 녹비종자와 유기농업자재 지원에 적용되는 지방비 30%는 광역시·도 30%, 시·군·자치구 70% 비율로 분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시비처방 등 컨설팅 비용은 기존 국비 100% 지원에서 국비 50% 지원으로 조정돼 사업 참여자의 책임성이 강화된다.

이외에도 '친환경농업기반구축사업' 집적지구 내 생산자단체와 농업인 등을 우선 지원 대상으로 정했다. 또한 사업 신청 물량 변동에 대응하기 위해 예비사업자 선정 비율을 기존 10%에서 20%로 확대했다.

농식품부는 올해 11월부터 12월까지 사업 신청을 받아 내년 2월 사업 대상자를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이시혜 농식품부 농산업혁신정책관은 "이번 개정으로 농업 현장 수요에 부응하고 친환경농업인의 사업 접근성이 한층 더 강화될 것"이라며 "지속가능한 친환경농업 기반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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