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카드뮴 기준 초과 '김밥김'…식약처, 회수 조치

  • 해풍수산 '바다명가 두번구운김밥김' 일부 제품
  • 제조일자 2026년 7월 14일자 대상
AI 생성이미지. /랑펀미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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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가 카드뮴 기준치를 초과한 가공김 제품에 대해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를 내렸다.

28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소분업체인 ㈜해풍수산이 소분·판매한 '바다명가 두번구운김밥김'에서 카드뮴이 기준치(0.3mg/kg 이하)보다 초과 검출됐다고 밝혔다.

해당 제품의 카드뮴 검출량은 0.5mg/kg으로, 전북특별자치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검사를 진행했다.

회수 대상은 제조일자가 2026년 7월 14일로 표시된 제품이다. 소비기한은 제조일로부터 1년이며, 총 46.2kg(660개)이 생산됐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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