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유상증자 미공개 정보로 12.5억 '꿀꺽'…내부자들 중수청 고발
- 대규모 유상증자 정보 이용해 12.5억원 부당이득 혐의
- 경영권 양수도 정보 이용한 임직원·지인도 함께 적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10억 원이 넘는 부당이득을 챙긴 내부자와 정보수령자들이 금융당국에 적발돼 수사기관에 넘겨졌다.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28일 정례회의에서 자본시장법상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행위 금지 위반 혐의로 두 건의 사건 관련자들을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에 고발 또는 통보했다고 밝혔다.
한 사건은 상장사 A의 경영권 변동을 수반하는 대규모 유상증자 정보를 이용한 사례다. 유상증자 참여자와 그 지인들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매매해 약 12.5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유명인의 유상증자 참여, 경영권 변동 등의 정보가 주가를 상승시킬 것으로 기대하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다른 사건에서는 상장사 I의 경영권을 인수하려던 J법인의 사내이사 K가 미공개 정보를 지인 L에게 전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K와 1차 정보수령자 L은 약 1억원의 부당이득을 얻었고, L로부터 정보를 넘겨받은 친인척 등 2차 정보수령자들도 약 1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
증선위는 첫 번째 사건 관련자들을 중수청에 고발·통보 조치했다. 두 번째 사건의 경우, 정보 전달자와 1차 정보수령자는 중수청에 통보하고 2차 정보수령자들에게는 시장질서 교란행위 혐의로 과징금을 부과했다.
금융당국은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예정"이라며 관련 법규 준수와 내부통제 강화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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