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유상증자·M&A 미공개정보로 14억 챙겨…중수청 고발

  • 경영권 변동 유상증자·인수 정보 이용
  • 내부자·지인 등 무더기 적발
AI 생성이미지. /랑펀미디어
AI 생성이미지. /랑펀미디어

경영권 변동 등 미공개 중요정보를 이용해 10억원이 넘는 부당이득을 챙긴 내부자와 정보수령자들이 금융당국에 적발돼 수사기관에 넘겨졌다.

28일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제19차 정례회의에서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금지 위반 혐의로 2건의 불공정거래 관련자들을 중대범죄수사청에 고발·통보하고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한 사건에서는 상장사 A의 경영권 변동을 수반하는 대규모 유상증자 정보를 미리 알게 된 참여자들과 지인들이 약 12억5000만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유명인의 유상증자 참여, 경영권 변동 등의 정보가 주가를 상승시킬 것으로 기대하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다른 사건에서는 상장사 I의 경영권 양수도 계약 정보를 이용한 불공정거래가 적발됐다. 경영권을 양수하기로 한 J법인의 사내이사 K가 지인 L에게 정보를 전달했고, L은 직접 주식을 매매하는 한편 친인척 M, N, O에게 정보를 재차 전달했다.

이 과정에서 정보전달자와 1차 정보수령자는 1억원, 2차 정보수령자들은 1억원의 부당이득을 각각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증선위는 K와 L을 미공개정보 이용 혐의로 중수청에 통보하고, 2차 정보수령자들에 대해서는 시장질서 교란행위 혐의로 과징금을 부과했다.

금융위원회는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며 "관련 법규 준수와 내부통제 강화를 통해 불공정거래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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