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과학

구글 429억·애플 208억…'인앱결제 강제' 첫 제재

  • 특정 결제방식 강제·앱 심사 지연 등 위법 판단
  • 애플, 국내 개발사에 부가세 기준 수수료 차별
AI 생성이미지. /랑펀미디어
AI 생성이미지. /랑펀미디어

구글과 애플이 특정 결제방식을 강제하는 등 앱 마켓에서 금지행위를 한 것으로 판단돼 각각 수백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는 28일 전체회의를 열고 구글과 애플에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으로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과징금은 구글 429억원, 애플 208억1000만원이다.

방통위는 2022년부터 두 사업자의 ▲특정 결제방식 강제 ▲앱 심사 부당 지연 ▲이용자 이익 저해(애플) 행위에 대해 사실조사를 진행해왔다. 이번 조치는 2021년 개정된 전기통신사업법을 적용한 첫 집행 사례다.

방통위에 따르면 구글과 애플은 자사 인앱결제와 제3자 결제만 허용하고 외부결제는 막는 방식으로 특정 결제방식을 강제했다. 특히 제3자 결제방식에도 26%의 수수료를 부과하고 일부 기능을 제외하는 등 사실상 자사 인앱결제를 사용하도록 유도했다.

두 회사는 앱 심사를 부당하게 지연시킨 행위도 적발됐다. 이들은 앱 심사가 늦어질 경우 구체적인 사유를 알리지 않았으며, 개발사의 개별 문의에도 명확한 일정을 회신하지 않았다.

애플은 국내 앱 개발사에 부당하게 차별적인 수수료를 부과한 사실도 드러났다. 애플은 2015년 7월부터 2023년 1월까지 국외 개발사에는 부가가치세를 뺀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수수료를 적용했지만, 국내 개발사에는 부가세가 포함된 최종 소비자가격을 기준으로 30% 수수료를 적용했다.

이에 방통위는 두 회사에 결제방식 선택권을 제약하는 정책과 앱 심사 절차를 개선하라고 명령했다. 애플에는 국내외 개발사 차별 재발 방지 명령도 포함됐다.

김종철 방통위원장은 “이번 제재조치가 앱 개발사와 최종 이용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시장 구조 변화의 전환점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국내외 사업자 간 차별 없이 공정한 법 집행을 이어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방통위는 앞서 구글과 애플이 제출한 결제정책 개편안 등이 시장에 원활히 안착하도록 지속적으로 살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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