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과학
'결제방식 강제' 구글·애플, 과징금 637억원 부과
- 특정 결제방식 강제·앱 심사 지연 등 불공정 행위
- 채널A·매일방송, 재승인 조건 위반으로 시정명령
구글과 애플이 앱 개발사들에게 특정 결제 방식을 강제하는 등 불공정 행위로 총 637억1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28일 방송통신위원회는 제46차 위원회를 열고 구글과 애플의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들 앱마켓 사업자는 거래상 지위를 이용해 앱 개발사에게 특정 결제 방식을 강제하고 앱 심사를 부당하게 지연한 것으로 나타났다.
애플의 경우 국내외 앱 개발사를 차별해 수수료를 부과한 행위도 적발됐다. 과징금은 구글에 429억원, 애플에 208억1000만원이 각각 부과됐다.
한편 방통위는 이날 재승인 조건을 위반한 종합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자에 대해서도 시정명령을 내렸다. ㈜매일방송은 방송의 공적책임 관련 사업 계획의 중요 사항을 이행하지 않았고, ㈜채널에이는 최다액출자자로부터 독립적인 감사를 선임하라는 조건을 위반했다.
이 외에도 이용자 불편을 초래하는 플로팅 광고에 대한 조치 기준을 강화하고, 홈쇼핑사의 중소기업 상품 판로 확대를 위한 가이드라인 제정안 등이 보고됐다. 또한 ㈜와이티엔디엠비를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의 신규 지원 대상 사업자로 추가하는 내용의 '방송광고 결합판매 지원고시' 개정안도 논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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