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고용·투자 늘린 중소기업, 정기 세무조사 면제

  • 일자리·투자 계획서 제출 시 선정 제외
  • 청년·장애인 고용, 지방 투자 시 우대
국세청 로고. /랑펀미디어
국세청 로고. /랑펀미디어

국세청이 고용과 투자를 확대한 중소기업에 대해 정기 세무조사 대상 선정을 제외하는 세정지원을 실시한다.

국세청은 28일 일자리창출 계획서 또는 투자확대 계획서를 제출하는 중소기업을 2025년 사업연도 법인세와 2025년 귀속 종합소득세 정기 세무조사 선정에서 제외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신규 고용과 투자를 통해 경제 활력을 높이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일자리창출 세정지원 대상은 2027년 상시근로자 수를 2026년 대비 2~3% 이상 늘리는 계획서를 제출한 중소기업이다. 2025년 사업연도 수입금액 500억원 미만 기업은 2% 이상, 500억원 이상 1800억원 이하 기업은 3% 이상 상시근로자를 늘려야 한다.

특히 청년(15~34세), 고령자(60세 이상), 장애인 고용 시에는 1명 고용을 2명으로 간주해 일자리창출 비율을 계산한다. 청년창업 중소기업이나 청년일자리 강소기업이 일반 상시근로자를 고용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혜택이 적용된다.

투자확대 세정지원은 2027년 투자금액을 2026년보다 5~20% 이상 늘리는 계획서를 제출한 중소기업이 대상이다. 수도권(서울·인천·경기)과 지방 사업장을 구분해 투자금액 기준비율을 차등 적용한다.

수도권 사업장은 수입금액 500억원 미만 기업은 10% 이상, 500억~1800억원 기업은 20% 이상 투자를 늘려야 한다. 지방 사업장은 이보다 5%p 낮은 5%와 15%의 기준이 각각 적용된다.

지원을 희망하는 기업은 일자리창출 계획서나 투자확대 계획서 중 하나를 선택해 11월 2일부터 30일까지 홈택스나 관할세무서를 통해 제출하면 된다.

다만 자산총액 2000억원 이상이면서 수입금액 500억원 이상인 법인, 수입금액 500억원 이상인 전문직 사업자 등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계획을 이행하지 않은 기업은 2028년에 2025년 사업연도 정기 세무조사 대상자로 추가 선정될 수 있다.

또한 임금체불 명단공개 사업자, 체납·조세범·분식결산 등 불성실 사업자 및 성실신고확인서 미제출자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목록으로

이런 기사도 있어요

어떤 기사가 필요하신가요?

우리 뉴스룸에 맞는 구독·활용 방법을 함께 이야기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