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수목원 예정지 지정 기간, 8년에서 4년으로 '반토막'

  • 토지이용 제한 부담 완화 목적…10월 1일 신규 지정지부터 적용
AI 생성이미지. /랑펀미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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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공립수목원 조성을 위한 '수목원조성예정지'의 지정 기간이 최대 8년에서 4년으로 단축된다.

산림청 국립수목원은 28일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이달 1일부터 이같이 변경됐다고 밝혔다. 기본 지정 기간은 기존 5년에서 3년으로, 한 차례 가능한 연장 기간은 3년에서 1년으로 줄었다.

수목원조성예정지는 국·공립수목원 조성을 위해 산림청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하는 구역이다. 해당 구역에서는 산지·농지 전용, 수목 벌채, 건축물 건축 등 토지이용이 원칙적으로 제한된다.

이번 개정은 장기간 이어지는 토지이용 제한으로 인한 토지소유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추진됐다.

단축된 지정 기간은 2026년 10월 1일부터 새로 지정되는 예정지에 적용된다. 이전에 이미 지정된 곳은 기존 규정을 따른다.

진혜영 국립수목원 연구기획운영과장은 "수목원 분야의 규제합리화 사례를 알기 쉽게 전해 국민과 관계기관의 제도 활용을 돕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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