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법, '업무상과실치사상' 피고인·특검 상고 모두 기각
- 피고인 4명 유죄 원심 확정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 4명에 대한 원심의 유죄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27일 업무상과실치사·업무상과실치상·명령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 등 4명과 특별검사가 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고 밝혔다.
이 판결로 피고인 A, B, C, D씨에 대한 서울고등법원의 2026년 8월 7일 자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다.
재판부는 특별검사가 A씨와 C씨의 일부 무죄 판단에 불복해 제기한 상고에 대해 "원심의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A, B, C씨가 유죄 판결에 불복해 낸 상고에 대해서도 "원심의 판단에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D씨의 상고에 대해서는 양형부당 주장은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형사소송법상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이유로 상고할 수 있다.
이런 기사도 있어요
어떤 기사가 필요하신가요?
우리 뉴스룸에 맞는 구독·활용 방법을 함께 이야기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