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은행 '포용금융' 성적표 매긴다…못하면 출연금 20% 더 내야
- 금융위, 17개 은행 대상 '포용금융 종합평가' 도입
- 우수은행 과징금 감경, 미흡은행은 출연금 가산 등 차등 적용
금융회사의 포용금융 실적을 평가해 인센티브와 페널티를 차등 부여하는 제도가 도입된다.
28일 금융위원회는 '제7차 포용적 금융 대전환 회의'를 열고 '포용금융 종합평가체계 도입방안'을 발표했다. 이 방안은 금융회사가 포용금융을 경영체계에 내재화하도록 유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평가 대상은 17개 국내은행이며, 대형·중소형·인터넷은행으로 나눠 군별 상대평가를 실시한다. 평가지표는 ▲지배구조(10%) ▲자금공급(35%) ▲채무조정(35%) ▲사회적배려(10%) ▲비금융서비스(10%) 등 5개 부문으로 구성된다.
평가 결과에 따라 실질적인 인센티브와 페널티가 부여된다. 우수(S) 또는 양호(A) 등급을 받은 은행은 서민금융진흥원 출연금이 최대 20% 감경되고, '금융소비자보호법' 위반 시 과징금을 10% 이내로 감경받는다. 반면 미흡(C) 등급 은행은 출연금이 최대 20% 가산된다. 평가 결과는 경영실태평가에도 반영된다.
올해 실적에 대한 평가는 시범 운영되며 우수기관만 발표된다. 인센티브와 페널티는 내년도 평가부터 본격 적용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금융공공기관의 부실채권 관리 개선 방안도 마련됐다. 앞으로는 연체 후 5년이 지나 상환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연체 15년이 지난 채권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소각 처리된다.
한편 IBK기업은행은 'IBK형 포용금융 추진 방안'을 통해 2030년까지 포용금융에 30조원 이상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IBK미소금융재단에 최대 1000억원을 추가 출연하고, 중·저신용자를 위해 1조원 규모의 '착한금리 포용금융 대출'을 공급할 계획이다. 이 대출은 최대 2000만원을 10년간 연 4.9% 단일 고정금리로 지원한다.
이런 기사도 있어요
어떤 기사가 필요하신가요?
우리 뉴스룸에 맞는 구독·활용 방법을 함께 이야기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