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주민등록등본서 '계부·계모' 사라진다…'세대원'으로 통일
- 29일부터 개정 주민등록법 시행령·시행규칙 시행
- 외국인 성명, 한글·로마자 병기해 신원증명 편의 높여
주민등록표 등·초본에서 재혼가정의 사생활 노출 우려가 있던 '계부', '배우자의 자녀' 등의 표기가 사라진다.
행정안전부는 개정된 '주민등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오는 29일부터 시행된다고 28일 밝혔다. 이에 따라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 시 세대주 본인과 배우자를 제외한 가족은 '세대원'으로, 그 외는 '동거인'으로 표시된다.
다만 제출 기관의 특정한 요구가 있는 경우 '상세' 표기를 선택해 기존처럼 상세한 가족 관계를 기재한 서류도 발급받을 수 있다.
외국인의 신원 증명 편의성도 높아진다. 앞으로 주민등록표 등본에 외국인의 한글 성명과 로마자 성명을 함께 표기할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가족관계등록 서류에는 한글로, 주민등록표 등본에는 로마자로만 표기돼 동일인 증명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와 함께 전입신고 시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제출 서류가 간소화되고, '전입신고 사실 통보 서비스' 신청도 쉬워진다.
행정안전부는 제도 안착을 위해 지난 6개월간 주민등록시스템을 개선하고 홍보 활동을 진행했다.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은 "재혼가정의 사생활을 더 세심하게 보호하고 외국인의 행정 불편을 해소하길 기대한다"며 "국민이 느끼는 불편을 살펴 주민등록 제도를 지속해서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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