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놀이공원 다자녀 할인, 이젠 'QR코드' 하나로
- 휴대전화로 23종 자격 확인…29일부터 시행
앞으로 놀이공원 등에서 다자녀 할인을 받을 때 종이 서류 대신 휴대전화 QR코드 스캔만으로 자격 증명이 가능해진다.
행정안전부는 28일 국민이 종이 서류 없이 휴대전화로 할인·감면 자격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간편확인서비스'를 29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 서비스는 놀이공원, 관광지, 체육시설 등에 비치된 QR코드를 휴대전화로 찍고 간편인증을 하면 혜택에 필요한 자격정보가 화면에 바로 표시되는 방식이다. 별도의 앱을 설치하거나 회원으로 가입할 필요가 없다.
예를 들어 다자녀 할인을 받을 때, 기존 주민등록표 등본과 달리 자녀의 주민등록번호나 다른 세대원 정보 등 불필요한 개인정보 노출을 막을 수 있다. 자격 확인에 필요한 자녀 수, 나이 등의 정보만 표시된다.
혜택을 제공하는 기업과 기관은 '공공 마이데이터' 누리집에 가입해 필요한 자격정보를 고르고 전용 QR코드를 내려받아 현장에 두면 된다. 이 과정에서 고객의 개인정보를 따로 받거나 저장하지 않는다.
디지털 기기 사용이 익숙하지 않은 국민은 기존처럼 신분증이나 종이 서류로도 자격을 확인할 수 있다.
행안부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7월까지 진행한 시범운영에서 '앱 설치와 회원가입이 번거롭다'는 의견을 반영해 앱 설치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개편했다. 시범운영에는 제주항공, 롯데월드, 에버랜드리조트 등이 참여했다.
현재 제공되는 자격정보는 다자녀가구, 장애인, 경로우대, 국가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등 총 23종이다. 행안부는 국민이 원하는 자격정보를 계속 늘려 나갈 계획이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QR코드를 활용한 간편확인서비스는 국민의 의견으로 설계하고 국민의 일상에서 완성해 가는 행정서비스”라며 “서비스를 계속 발전시켜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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