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거래액 채우면 500만원" 증권사 이벤트, 내년 전면 금지

  • 거래금액 연동·고위험상품 이벤트 금지
  • 과당매매·'빚투' 유도 이벤트 원천 차단
AI 생성이미지. /랑펀미디어
AI 생성이미지. /랑펀미디어

내년부터 투자자의 거래금액에 따라 현금 등을 지급하거나 '빚투'(신용공여)를 유도하는 증권사 이벤트가 전면 금지된다.

금융감독원과 금융투자협회는 28일 건전한 경쟁질서 확립과 투자자 피해 예방을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증권업계 이벤트 실시 기준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개선안에 따르면 증권사는 거래 횟수나 거래대금 등과 연동해 투자자에게 재산상 이익을 제공할 수 없게 된다. 이는 단기·과당매매를 유도해 투자자 손실 가능성을 키운다는 판단에서다.

레버리지·인버스 상장지수펀드(ETP), 장·내외 파생상품, 신용공여, 해외투자상품 등 고위험 금융투자상품을 대상으로 한 이벤트도 금지된다.

실제로 한 증권사는 상장지수펀드(ETF)·상장지수증권(ETN) 거래대금에 따라 하루 최대 500만원을 지급하는 이벤트를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개인 투자자 2명이 각각 3조4000억원, 1조7000억원을 거래해 상금으로 3억4000만원, 1억7000만원을 받았다.

해당 증권사는 이 거래로 약 514억원의 위탁매매수수료 수익을 올린 것으로 추정된다. 이벤트 대상이 된 특정 ETF는 거래량이 왜곡되는 등 시장 질서 저해 부작용도 나타났다.

다만 증권사 자체 수수료·이자 할인이나 투자 잔고 기준 이벤트 등 거래금액과 무관한 영업 활동은 지금처럼 가능하다.

금융당국과 협회는 오는 12월까지 금융투자협회 규정 개정을 완료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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